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안내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대상자)

  • 작성일2022.06.27
  • 수정일2022.07.04
  • 작성자 정*용
  • 조회수5546

2021학년도 후기(20228) 졸업대상자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안내

2021학년도 후기(20228)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한학기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식명칭은 학위취득유예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에는졸업유예로 표기함

다 음

1. 신청기간 : 2022.07.04.() ~ 07.08.()

2. 신청자격 및 방법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2021학년도 후기(20228) 졸업예정자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21-2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이상 이수한 자)

*교직 이수자 중 학교의 졸업기준은 만족하나 교직 필수 과목 미이수 등으로 교원 자격증 취득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필히 졸업유예를 신청하고 남은 교직 이수 조건을 완수하여야 교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유예기간

1개 학기

신청방법

-접수방법: 소속 단과대 교학팀에서 대면 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신청서 1, 성적증명서 1

-파일형식: PDF로 스캔(변환)

-접 수 처: 소속 단과대 교학팀에서 대면 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교학팀별 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제출시 이메일 제목은 [졸업유예] 학과 학번 이름으로 하여야 함

(작성예시) [졸업유예]후기공학과 60000000 홍길동

3. 유예조건

.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 불가

. 졸업유예자는 교과목 수강(등록금 납부)의무 없음. 다만,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졸업유예자에 한하여 초과학기생 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됨

. 교과목 수강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학칙시행규칙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을 적용함

신청학점

등록금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전액

4. 유의사항

. 졸업유예 신청대상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하며, 졸업이수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사정 결과 졸업불가로 판정되고, 이 경우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자동취소됩니다.

. 졸업유예신청을 하고 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후에는 졸업유예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서(학교양식)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됩니다.

. 졸업유예신청을 하고 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학생 중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종전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한 후 개강 전후로 초과학기자 학점확인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중 등록금 미납시 수강신청 과목은 자동 삭제됩니다.

초과학기자 학점확인서 작성기간, 제출방법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5. 기타사항

. 졸업유예는 1학기 가능하며 총 2(2개 학기)까지 가능합니다.

(1개 학기 졸업유예를 마치고 1개 학기를 더 유예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

. 졸업유예제도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 또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6.27.

교육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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