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2021년 온라인 장애인식개선 교육(교직원대상)

  • 작성일2021.10.01
  • 수정일2021.10.01
  • 작성자 이*성
  • 조회수1454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교직원 대상으로 2021년 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법적근거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 2, 86(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 2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나. 장애인복지법25- 보건복지부 : 장애인식개선교육


2. 목적

 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

 나.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제거

 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통합 사회 조성


3. 실시계획

대상

교육자료

교육방법

수강기간

교원(전임+비전임)

직원(계약직 포함)

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교육콘텐츠

LMS교육(온라인)

2021.10.04.()

~ 10.31()


4. 유의사항

 가. 학교 홈페이지->온라인 수업->통합로그인->수강과목->온라인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임

 다. 전 직원이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 부진기관으로 언론 공표

 라. 8415초 중 83분 시청시 이수 인정 됨

 마. 학습 종료시 출석(종료)버튼 클릭

 바. 교육대상이 2021.09.01.기준이므로 이름이 없으신분은 연락주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 문의 : 자연장애학생지원센터 031-330-6794

           인문장애학생지원센터 02-300-1529

 

 

붙 임 1.2021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도움글 1

    2.2021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업참여 방법 1.   .

 

 

2021.10.

 

자연장애학생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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