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이수자 교육봉사 안내

  • 작성일2019.06.07
  • 수정일2019.12.05
  • 작성자 김*미
  • 조회수3039

교육봉사 안내

 

교육봉사는 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 . . 유치원 등)에서 . . 중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Teaching)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교육봉사 활동 범위

집 근처 가까운 공인기관을 방문하여 승인받으시거나 교직과 홈페이지 협력학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동행 프로그램 http://donghaeng.seoul.kr ]을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봉사 불인정 활동

. 개인 법인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행정 보조, 급여 및 수당을 받은 활동

. 사기업(행정 보조)

. 선교활동 및 주일 교사

. 사설 공부방(멘토링을 사칭하는 공부방 포함)

. 사회봉사학점 및 교육실습 중 학교 현장실습으로 산정된 활동

. 개인이 설립한 단체 및 기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3. 교육봉사 학점인정

교육봉사는 09학번부터 시행되는 필수 교과목으로, 교육봉사(60시간) , 마지막 학기 교직과목으로 학점이 인정되어 2학점을 취득하며 완료 시점은 8학기 기말고사 성적 처리 시점까지입니다.

 

, 교직을 신청한 2학년 1학기 부터 인정되며 사회봉사학점과 교육봉사학점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점을 이수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휴학 중에는 학점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학 중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교육봉사 신청 절차

교육봉사 실시 전, 본인이 선택한 교육봉사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육봉사기관에 [윤리 협약서]에 날인을 받은 후

교직팀에 [교육봉사 계획서와 윤리 협약서] 제출

  (교육봉사 계획서는 주임교수님 사인 / 윤리 협약서는 봉사기관 사인)

지정기관에서 교육봉사 실시

교육봉사 마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작성 후 교직팀에 제출

  (60시간 중 분할하여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시마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

봉사활동시간 60시간이 충족되면 교직팀을 방문하여 기제출한 [교육봉사 계획서와 교육봉사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봉사활동총괄평가서를 주임교수에게 승인 요청

승인된 해당 서류를 다시 교직팀에 제출

 

 

5. 기타 안내

. 초등돌봄교실을 2014년부터 확대 실시하므로 교원양성기관 대학생의 초등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육봉사 신청은 중복으로 처리되므로 교육봉사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직팀(02-300-1482)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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