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안내
교육봉사는 예비 교원이 가진 재능을 정부가 인정한 공공기관(초. 중. 고. 유치원 등)에서 유. 초. 중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Teaching)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교육봉사 활동 범위
집 근처 가까운 공인기관을 방문하여 승인받으시거나 교직과 홈페이지 협력학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동행 프로그램 http://donghaeng.seoul.kr ]을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봉사 불인정 활동
가. 개인 법인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행정 보조, 급여 및 수당을 받은 활동
나. 사기업(행정 보조)
다. 선교활동 및 주일 교사
라. 사설 공부방(멘토링을 사칭하는 공부방 포함)
마. 사회봉사학점 및 교육실습 중 학교 현장실습으로 산정된 활동
바. 개인이 설립한 단체 및 기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3. 교육봉사 학점인정
교육봉사는 09학번부터 시행되는 필수 교과목으로, 교육봉사(총 60시간) 후, 마지막 학기 교직과목으로 학점이 인정되어 2학점을 취득하며 완료 시점은 8학기 기말고사 성적 처리 시점까지입니다.
단, 교직을 신청한 2학년 1학기 부터 인정되며 사회봉사학점과 교육봉사학점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점을 이수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휴학 중에는 학점 이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휴학 중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교육봉사 신청 절차
➀ 교육봉사 실시 전, 본인이 선택한 교육봉사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➁ 교육봉사기관에 [윤리 협약서]에 날인을 받은 후
➂ 교직팀에 [교육봉사 계획서와 윤리 협약서] 제출
(교육봉사 계획서는 주임교수님 사인 / 윤리 협약서는 봉사기관 사인)
➃ 지정기관에서 교육봉사 실시
➄ 교육봉사 마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작성 후 교직팀에 제출
(60시간 중 분할하여 봉사활동의 경우 봉사활동 시마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
➅ 봉사활동시간 60시간이 충족되면 교직팀을 방문하여 기제출한 [교육봉사 계획서와 교육봉사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육봉사활동총괄평가서를 주임교수에게 승인 요청
➆ 승인된 해당 서류를 다시 교직팀에 제출
5. 기타 안내
가. 초등돌봄교실을 2014년부터 확대 실시하므로 교원양성기관 대학생의 초등돌봄교실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직과목 중 교육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나. 교육실습 기간 동안 교육봉사 신청은 중복으로 처리되므로 교육봉사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직팀(02-300-1482)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