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및 신청 안내 ※대체인정 관련사항 포함 (장소 확정)

  • 작성일2025.04.24
  • 수정일2025.04.30
  • 작성자 조*경
  • 조회수250

2025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 접수기간2025. 4. 25.(금) ~ 5.2.(금) 까지


* 신청방법 : 

  1) 방문 및 우편 :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MCC관 3층 10350호 대학원교학팀

                       ※ 우편주소에 소속대학원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제출시 접수기한 내에 교학처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 요망발송 후 교학처로 확인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메일 청 : johhaaa59@mju.ac.kr  ※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_OOO(성함)  으로 통일하여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3) FAX : 02-300-1625

   

* 제출서류 신청서 1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 


교육일시 2025. 5. 16.(금18:30 ~ 21:30 

 

* 장 소 행정동 5층 대강당 


* 대 상 양성과정 재학생(1~5학차)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고학차순으로 선별함

           


 

졸업연도별 의무교육 횟수

 

  - 2017학년도 8월 졸업자 이후 : 2

 

  ※ 수료생도 졸업연도(학위취득 연월)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횟수를 충족해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1년에 2회 이수 가능 (1학기에 1회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당일 교육을 받을 경우 수료증 발급이 안됩니다.

 

   필히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까지 제출바랍니다.

 

교육에 10분 이상 늦게 참가하는 학생은 교육수료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1학기에 1번씩, 1년에 총 2번 진행됩니다.

 

신청 인원이 적을 시 교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대체인정은 1번만 가능하십니다. 1번 대체인정 하셨다면 남은 1번은 교육대학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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