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학생 등록/입학 포기 원서

  • 작성일2018.02.26
  • 수정일2018.02.26
  • 작성자 김*연
  • 조회수4391

신입생의 경우 입학포기원서와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등록금 납입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주셔야 등록금 환불이 진행됩니다.

 

입학포기원서와 등록금 반환신청서는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시고,

등록금 납입 영수증은 입학통지서를 뽑으셨던 페이지에서 인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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