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판 2.0 /mbs/sites/eng/ ko 조기취업 유고결석 제도 안내문 /bbs/eng/266/200362/artclView.do 2023-06-13 12:01:54.0 하문호 [유의사항]1.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반드시 시험[수시, 중간, 기말고사 등],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F가 부여됨.(출석만 인정되는 제도임)2. 학기중 중도 퇴직(인턴종료, 중도포기)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해야 함.3. 미래융합대학 소속 재학생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자격에서 제외함.4. 인터넷 강좌는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교과목에서 제외함.5.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은 1학기(해당학기 계절수업 포함)만 적용한다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인정 요청서 /bbs/eng/266/80020/artclView.do 2021-05-17 13:28:08.0 주영헌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인정 요청서입니다.학기 중 <조기취업 유고결석 요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인정 요청서>를 필히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중도 퇴직시에도 필히 제출해 주셔야 하며, 퇴사일 이후에는 수강신청한 교과목 수업에 출석하여야 합니다.제출처 : 명지대학교 공과대학 교학팀 ( 5공학관 2층 5237호 원본제출 )제출 서류1.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인정 요청서2. 재직증명서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인정 요청서 제출일자에 맞춰 재직증명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3.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 /bbs/eng/266/80019/artclView.do 2021-05-17 13:23:47.0 주영헌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 양식입니다.대상자 : 4학년 2학기 학생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학생. (계절학기 신청 가능하나 재학중 1개 학기 1회만 신청가능) (총학점의 85%이상 수강자에 한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됨)조기취업은 4학년 2학기 이상의 학생만 가능하며,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시만 가능합니다.또한, 창업으로 인한 조기취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 제도는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며, 교강사님이 요구하는 과제, 시험등은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신청절차1. 본 자료실 첨부양식 내려받기하여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