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신임교원] 교수법 프로그램 의무 이수 안내 [2025학년도부터 적용]

  • 분류교수지원
  • 작성일2025.07.25
  • 수정일2025.09.05
  • 작성자 김*슬
  • 조회수229



명지대학교 [신임교원] 교수법 프로그램 의무 이수 안내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에서 [신임 전임 교원] 대상 교수법 프로그램

의무 이수 안내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교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신임교원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안내 규정


 

교수업적 평가 및 관리 규정[2025.01.01.]

[별표 1-5] 교육행정 수행 평가표 : 신임교원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 미참여자에 대해 가중치 1점 감점 요소 신설

([] 신임교원은 임용일로부터 1(2개 학기) 내 교원을 의미하고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의 종류는 교육지원처에서 따로 정한다.)

 


 

2. 신임교원의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 참여 안내

의무 이수 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내(기간 중 최초 1회에 한함)이며,

신임교원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을 미이수할 경우 업적평가(교육행정수행평가)에 감점되므로(건당 1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에 필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교원 의무 이수 교수법 프로그램[NPP(New Professor Power up)프로그램]


연번

의무 이수 대상(프로그램)

비고

1

교수역량진단검사(온라인)’참여,

대학교육혁신원 주관 신임교원 워크숍참여

검사 완료 및 워크숍 참여를 모두 완수하여야 1단계 수료

2

혁신 교수법 온라인 콘텐츠수강

11개 중 1개 콘텐츠 이상

3

‘MJU+ 교수법 워크숍

6회 중 1회 이상

4

1

‘MJU+ 에듀테크 교수법 워크숍참여

6회 중 1회 이상

혁신교수법 1:1(소규모) 코칭참여

1회 이상

5

 

학기별 역량개발 계획작성



교수역량지원시스템


상기 내용은 2025학년도 신임(전임)교원 대상자부터 적용

프로그램 별 세부 시행 시기 및 운영 횟수는 학기별 상이할 수 있음

교수역량진단검사는 2025.4.1.일자로 현재 시행 중

 

3. 교수역량지원시스템 : [ 바로가기 ] 클릭

 

4. 문    의 :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02.300.1679, 1669)

 

2025. 08.

 

명지대학교 대학교육혁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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