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재학생 대상] 2024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문

  • 작성일2024.04.19
  • 수정일2024.04.19
  • 작성자 왕*희
  • 조회수22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본교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S에서 “2024-1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강의를 끝까지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강의 이수 시, 비교과 마일리지 30점 부여(학부생 한정)

 

 

관련 법령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참여방법 : 명지대학교 e-Learning System(lms.mju.ac.kr) 접속 > 로그인 >

                  2024-1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 학습 완료

 

수강기간 : 2024. 4. 22() ~ 6. 30.()

 

 

문 의 : 인권센터(02-300-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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