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본교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S에서 “2024-1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강의를 끝까지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강의 이수 시, 비교과 마일리지 30점 부여(학부생 한정) ★
관련 법령 :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 참여방법 : 명지대학교 e-Learning System(lms.mju.ac.kr) 접속 > 로그인 > 2024-1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 학습 완료
▪ 수강기간 : 2024. 4. 22(월) ~ 6. 30.(일)
▪ 문 의 : 인권센터(02-300-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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