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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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군복무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모성보호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창업휴학 |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일반휴학 |
- 휴학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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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군복무휴학 |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을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에 신청 |
모성보호휴학 |
- 증빙서류(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를 첨부하여 모성보호휴학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 |
창업휴학 |
- 창업휴학신청원과 관련 증빙서류를 학사지원팀에 제출 |
일반휴학과 병고휴학은 2010학년도부터 가산하여 최대 5년(10개학기)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