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연 | 등록일 | 2018-03-27 | 조회수 | 520 |
---|---|---|---|---|---|
학사관련 규정 개정 내역 공고(2018년 2월 교무위원회 결과) 제10차 교무위원회(2018년 2월)결과 신설 및 개정된 학사 관련 규정안내입니다. ※ 학생과 직접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학사(수업,성적,학적,교직) 관련 규정 신설 및 개정 내용을 발췌하여 공지하고 있으며 우리대학교 전체 규정은 규정집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개정사항 및 사유(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1. 전과(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과(부)전 미리 이수한 전입학부(과)의 전공을 전과(부)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6조] 요약) 학생의 입학년도에 관계없이 전과 전 원소속학과에서 미리 취득한 전과학과(전입학과)의 전공을 전과 이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수강신청 기준학점 제외학점 중 교육실습학점 제외(교육실습학점은 학교현장 실습 과목 수강 후 학점이수 가능한 교과목임) ❙[제32조] 요약) 교직이수 학생들의‘교육실습’은 일반 교과목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하여야 하므로 수강신청 제한학점내에 포함됨 3. 수업관리의 엄정성 제고를 위해 재수강 학점 제한 및 취득 가능 등급을 하향 조정❙[제33조] 요약)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재수강 가능학점을 재학중 12학점으로 제한하고 재수강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 등급을 B+로 함(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기존 학생들은 종전대로 적용) 4.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위하여 학사경고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명문화 하고자 함❙[제105조] 요약) 학사경고자에 대한 학과 상담 및‘학사경고 학습지원 프로그램’또는 ‘학생 상담 프로그램’이수에 관한 절차 규정 정립 5. 2018학년도부터 공통교양,핵심교양 교과목 추가 - 공통교양 교과목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 선택(2학점)”이 추가됨 - 핵심교양 교과목으로 “과학과기술”영역에 “인공지능의이해(3학점)”,“4차 산업혁명의 이해(3학점)”이 추가됨 * 신설과목들은 2018-2학기부터 개설될 예정이며 신규 공통교양 과목의 경우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수강 의무가 적용됨(기존 학번은 종전대로 적용) ※ 변경 전후 규정 조문 비교 및 세부사항은 첨부 화일 참조
|
|||||
첨부파일 |
![]() |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