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제7호
2. 취지
가. 최근 우리 대학 건물 실내에서 흡연을 한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어 서대문구청에서 실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나. 실내 흡연은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중대한 화재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 이에 교내 전 구역(건물 내부 전체)에 대한 실내 흡연 금지 사항 및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쾌적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전체는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연구실, 도서관, 행정동, 기숙사, 복도, 화장실, 계단, 옥상, 발코니 등
건물 전체 포함)
나. 처벌 규정
- 금연구역(실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대학 관리자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다. 흡연 가능 장소
지정된 실외 흡연구역(또는 흡연실) 외에는 교내 어느 장소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