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생 영어 학습능력평가 결과 '이수'가 되어 영어, 영어회화 수업을 듣지 않는 새내기입니다.
영어 수업이 공통교양 의무이수학점 17학점 중 6학점을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에는
1) 공통교양으로 11학점을 채우면 의무이수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2) 영어 수업의 6학점은 일반교양, 자유선택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3) 그렇게 되면 다른 일반교양으로 6학점을 채워도 되는 것인지
이 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박*하 2022-08-11 14:03:56.0
안녕하세요.
영어 면제자의 빈 학점은 일반교양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