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한 학기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명칭은 “학위취득유예”이나 이해를 돕기위해 본문에는“졸업유예”로 표기함
다 음
1. 신청기간 : 2021. 1. 25(월) ~ 1. 29(금)
2. 신청자격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자격 |
2020학년도 전기(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학칙에 규정된 수업연한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20-2학기를 포함하여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이상 이수한 자)
※ 교직 이수자 중 학교의 졸업기준은 만족하나 교직 필수 과목 미이수 등으로 교원 자격증 취득 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필히 졸업유예를 신청하고 남은 교직 이수 조건을 완성하여야 교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유예기간 |
1개 학기 |
신청방법 |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신청서를 PDF형식으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이메일로 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제출 (교학팀별 이메일 주소는 첨부화일 참조) ※ 제출시 이메일 제목은 “[졸업유예] 학과 학번 이름”으로 하여야 함 작성 예시) [졸업유예] 전기공학과 60000000 김유예 |
3. 유예조건
가. 졸업유예자는 졸업유예 기간에 휴학 불가
나. 졸업유예자는 교과목 수강(등록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졸업유예자에 한하여 초과학기생 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다. 졸업유예자 중 교과목 수강을 하는 경우 등록금은 학칙시행규칙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을 적용함
신청학점 |
등록금 |
1~3학점 |
등록금의 1/6 |
4~6학점 |
등록금의 1/3 |
7~9학점 |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 |
전액 |
4.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 신청대상은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하며, 졸업요건(졸업인증-토익 등 영어성적)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사정 결과 수료 또는 졸업불가로
판정되고, 이 경우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졸업유예는 자동 취소됩니다.
나. 졸업유예신청을 하고 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후에는 졸업유예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신청서(학교양식)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됩니다.
다. 졸업유예신청을 하고 졸업유예를 허가받은 학생 중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종전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한 후 개강 전후로 초과학기자 학점확인서를 작성
하고 지정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중 등록금 미납시 수강신청 과목은 자동 삭제됩니다.
※ 초과학기자 학점확인서 작성 기간, 제출방법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5. 기타사항
가. 졸업유예는 1학기 가능하며 총 2회(2개 학기)까지 가능합니다.
(1개 학기 졸업유예를 마치고 1개 학기를 더 유예하려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
나. 졸업유예제도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지원팀 또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12.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