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성적 안내
1. 성적평가 방법
상대평가 원칙
성적분포는 A학점 10-30%, B학점 20-40%, C-F학점 30-70%
다만, 학사관리(성적관리)의 엄정성을 위하여 각 등급내에서“A+”는 최대 15%,
B+”는 최대 30%,“C+”최대 20%만 가능합니다.(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 15% 2. A⁺ + A0≦ 30% 3. A⁺ + A0 + B⁺≦ 60% 4. A⁺ + A0 + B⁺ + B0≦ 70% 5. A⁺ + A0 + B⁺ + B0 + C⁺≦ 90% 6. A⁺ + A0 + B⁺ + B0 + C⁺ + C0 + D⁺ + D0 + F=100% |
[예외교과목]
A등급(A+, A0)은 45% 이내로 부여하고 B+이상 누계 90%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A등급 (A+,A0)은 45% 이내로 부여하고, B+이하는 교강사가 교과목 운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해당 교과목 : 원어강의(영어,중국어 등), 교직과정 교과목, 학군무관 후보생 (ROTC)과정 교과목, 소규모강좌(이론9명이하, 실험/실기/실습14명이하), 평생교육 실습/보육교육 교과목
관련근거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제95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결상황, 학습태도 및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가 평가하되, A·B학점을 전체 7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1.성적분포는 A학점 10-30%, B학점 20-40%, C-F학점 30-70%를 원칙으로 한다. 2.(삭제 2006.6.1) 3.해당학기 중 5분의 4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을 인정한다. 다만, 의무군복무·모성 보호· 창업에 의한 휴학생, 장애학생 및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성적 불인정 신청원을 제출한 신입학 또는 편입학 당해학기 의무군복무 휴학생은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7.1.1.)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배분비율은 A이상 45% 이내, B이상 누계 9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3.1.) 1.원어(영어,중국어 등)강의 2.교직과정 과목 3.학군무관후보생(ROTC)과정 교과목(변경 2019.9.1.) 4.소규모 강좌(이론 9명 이하, 실험·실기·실습 14명 이하) 5.HONOR과목 6.평생교육실습, 보육실습과목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지원처장은 성적평가 방식 및 등급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교과목 특성상 상대평가 방식으로는 교육목적 달성 또는 공정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2.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 운영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3.교과목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외부 원격수업 수강학생은 비율에 상관없이 별표10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⑥외국인 학생, 장애학생, 타학교 소속 학점교류 학생은 상대평가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⑦외국인 학생의 어학 숙련도 및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또는 시험대체 과제 등의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
2. 성적입력 일정(집중이수제 교과목도 동일 적용)
▫ 수업기간 : 2022.09.01(목)~12.14(수), 15주
구분 |
기간(일자) |
‘학기중’ 성적 |
2022.09.26(월) ~ 12.19(월) |
‘학기말’ , ‘최종’ 성적 |
2022.12.07(수) ~ 12.26(월) |
성적이의 신청 |
과목별 성적공개시 ~ 12.30(금) |
성적 확정(이관) |
2023.01.02(월) |
(※ 기간(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지 예정
3. 출결기본사항
▫ 해당학기 수업일수(시간)의 4/5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성적을 부여(인정)한다. ▫ 해당학기 중 수업일수(시간)의 4/5 미달 출석자의 성적은 반드시 F로 처리한다. (N/P 교과목은 N처리) ▫ 출석일수 계산시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
4. 성적인정 특이사항
가. 학기중 휴학생
구분 |
내용 |
요건 |
▫ 의무군복무휴학, 모성보호휴학, 창업휴학 :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 ▫ 일반휴학(질병,사고,가정사 등) : 수업일수의 5분의 4이상 출석 |
방법 |
▫ 남은기간 출결에 관계없이 성적을 인정(부여)하며, 휴학일 이전까지의 출결상태/과제물/시험/퀴즈 등의 관련자료를 근거로 담당 교․강사의 재량으로 성적을 부여함. (* 의무군복무휴학자, 일반휴학(질병)자 : Myiweb 성적입력시‘성적인정자’표기) [예시]의무군복부휴학자의 성적 - 출석 : 학기 잔여기간을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인정 - 기말고사 성적 : 기본점수 또는 중간고사 성적에 비례한 점수 부여 |
나. 재수강
▫ 부여 가능한 최고 성적은 B+이며, Myiweb 성적입력시 최대 입력값이 B+로 제한되어 있 음. (단,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최대 A0)
다. 학사경고
▫ Myiweb 성적입력시 ‘학사경고’ 표기됨.
라. 유고결석(상세내용 6.유고결석 참조)
▫ 유고결석은 ‘출결사항’으로만 반영하며, 그 외 항목은 수업계획서 성적평가(시험,과제 등) 반영비율에 맞춰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에 따른 ‘조기취업 유고결석자’도 반드시 강좌별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시험(수시,중간,기말) 및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함. 또한 이러한 성적산출 자료(시험지,레포트 등)는 각종 감사시 집중 점검대상이 되므로,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Myiweb 성적입력시 ‘조기취업유고결석자’ 표기됨)
마. 외국인학생 / 장애학생 / 타학교 소속 학점교류 학생
▫ 상대평가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며, 성적평가 등급 비율에 관계없이 각 성적 등급별 정원에 ‘정원외’로 추가하여 성적 부여가 가능함.
(Myiweb 성적입력시 ‘외국인’, ‘장애학생’, ‘학점교류’ 표기됨.)
* 상대평가 적용 예외 - 일반학생에 비해 수강 및 성적취득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하실 것을 권고함. ► 외국인학생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교환학생’은 내국인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간주함.) ► 장애학생 : 관련 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우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애 확인이 완료된 학생 - 외국인학생을 위한 전용 강좌 : 일반교과목과 동일하게 상대평가 비율 적용 |
5. 유의사항
가. 성적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방법의 다양화, 세분화를 통해 동점자 발생을 최소 화해야 함.(특히, A+ 대상자) 나. 성적입력시, 최종 입력기한까지 입력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성적입력 지연”으로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함. (입력상태가 “임시저장”, “미입력”인 경우, 성적입력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다. 출석일수 미달자(수업일수의 4/5미만)에게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 “출석”은 성적을 산출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학생이 일정수준 이상 출석하지 않 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음. 또한, ‘출석 일수 미달자에 대한 성적부여’는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각종 조사 및 감사시 주요 지 적사항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교과목에 따라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 등의 명확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출석일수를 산정하고 출결을 확인하여야 함. [예시]성적부여(인정) 가능 출석일수
라. 성적 합반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소속캠퍼스 학사지원팀에 협조문을 제출하여 야 함.(합반강좌 기록 보존 목적) 마. 최종성적은 총점과 등급이 비례하여야 함. 이는 Myiweb상 시스템화되어 있으며, 이 에 어긋날 경우 Error가 발생함.(총점이 서로 다른 학생의 등급은 각각 총점에 비례하 여야 하며, 총점이 낮은 학생에게 총점이 높은 학생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 음.) |
6. 유고결석
가. 사유별 증빙
내용 |
증빙 |
|
직계가족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4주 이내)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
|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 (4주이내 포함) |
진단서(입원, 치료기간 명시) |
|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 |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관련 통지서 |
|
교육실습, 야외실습 참가 |
각종 행사 또는 대회 참가 허가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
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
||
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
||
졸업예정자 |
국가 또는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
응시수험표 또는 접수증 |
조기취업(인턴 포함) |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 |
|
체육부 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
대회 출전 허가 증빙문서 |
|
백신공결 (백신접종일 포함 3일 이내) |
백신접종 증명(확인)서 |
|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생리공결 등) |
- |
나. 조기취업 유고결석(별도사항)
▫ 재학생 중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강의에 미출석하는 취업자를 유고결석으로 인정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요건 |
▫ 학생이 교․강사에게‘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제출 |
출결처리 |
▫ 성적입력시스템(Myiweb) 비고란에“조기취업 유고결석자”로 표기된 경우 최종 출석 인정 ▫ 성적입력시스템(Myiweb) 비고란에“중도퇴직자”로 표기된 경우 중도 퇴직일 이전까지의 출석만 인정 |
[유의사항]
•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반드시 과목별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시험[수시, 중간, 기말고사 등]과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F를 부여하여야 함.
• 학기중 중도 퇴직(인턴종료, 중도포기)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여야 함.
• 재직자 전형 해당학과 소속 재학생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 해당학과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법과대학 법무정책학과, 미래융합대학 전학과 및 계약학과
2022. 09. 05.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