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성적 안내

  • 작성일2022.09.05
  • 수정일2022.12.07
  • 작성자 정*용
  • 조회수9791

2022학년도 2학기 성적 안내

 

 

1. 성적평가 방법

상대평가 원칙

성적분포는 A학점 10-30%, B학점 20-40%, C-F학점 30-70%

다만, 학사관리(성적관리)의 엄정성을 위하여 각 등급내에서A+”는 최대 15%,

B+”는 최대 30%,“C+”최대 20%만 가능합니다.(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 15%

2. A+ A030%

3. A+ A0 + B⁺≦ 60%

4. A+ A0 + B+ B070%

5. A+ A0 + B+ B0 + C⁺≦ 90%

6. A+ A0 + B+ B0 + C+ C0 + D+ D0 + F=100%

[예외교과목]

A등급(A+, A0)45% 이내로 부여하고 B+이상 누계 90%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A등급 (A+,A0)45% 이내로 부여하고, B+이하는 교강사가 교과목 운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

* 해당 교과목 : 원어강의(영어,중국어 등), 교직과정 교과목, 학군무관 후보생 (ROTC)과정 교과목, 소규모강좌(이론9명이하, 실험/실기/실습14명이하), 평생교육 실습/보육교육 교과목

관련근거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95(성적평가)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결상황, 학습태도 및 성적분포 등을 고려하여 담당교수가 평가하되, A·B학점을 전체 7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1.성적분포는 A학점 10-30%, B학점 20-40%, C-F학점 30-70%를 원칙으로 한다.

2.(삭제 2006.6.1)

3.해당학기 중 5분의 4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 성적을 인정한다. 다만, 의무군복무·모성 보호· 창업에 의한 휴학생, 장애학생 및 미래융합대학 재학생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성적 불인정 신청원을 제출한 신입학 또는 편입학 당해학기 의무군복무 휴학생은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7.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배분비율은 A이상 45% 이내, B이상 누계 9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3.1.)

1.원어(영어,중국어 등)강의

2.교직과정 과목

3.학군무관후보생(ROTC)과정 교과목(변경 2019.9.1.)

4.소규모 강좌(이론 9명 이하, 실험·실기·실습 14명 이하)

5.HONOR과목

6.평생교육실습, 보육실습과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지원처장은 성적평가 방식 및 등급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교과목 특성상 상대평가 방식으로는 교육목적 달성 또는 공정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2.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 운영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3.교과목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외부 원격수업 수강학생은 비율에 상관없이 별표10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외국인 학생, 장애학생, 타학교 소속 학점교류 학생은 상대평가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의 어학 숙련도 및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또는 시험대체 과제 등의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2. 성적입력 일정(집중이수제 교과목도 동일 적용)

수업기간 : 2022.09.01()~12.14(), 15

구분

기간(일자)

학기중성적

2022.09.26() ~ 12.19()

학기말’ , ‘최종성적

2022.12.07() ~ 12.26()

성적이의 신청

과목별 성적공개시 ~ 12.30()

성적 확정(이관)

2023.01.02()

(기간(일자)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지 예정


3. 출결기본사항

해당학기 수업일수(시간)4/5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성적을 부여(인정)한다.

해당학기 중 수업일수(시간)4/5 미달 출석자의 성적은 반드시 F로 처리한다.

(N/P 교과목은 N처리)

출석일수 계산시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4. 성적인정 특이사항

 

. 학기중 휴학생

구분

내용

요건

의무군복무휴학, 모성보호휴학, 창업휴학 :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

일반휴학(질병,사고,가정사 등) : 수업일수의 5분의 4이상 출석

방법

남은기간 출결에 관계없이 성적을 인정(부여)하며, 휴학일 이전까지의 출결상태/과제물/시험/퀴즈 등의 관련자료를 근거로 담당 교강사의 재량으로 성적을 부여함.

(* 의무군복무휴학자, 일반휴학(질병): Myiweb 성적입력시성적인정자표기)

[예시]의무군복부휴학자의 성적

- 출석 : 학기 잔여기간을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인정

- 기말고사 성적 : 기본점수 또는 중간고사 성적에 비례한 점수 부여

. 재수강

부여 가능한 최고 성적은 B+이며, Myiweb 성적입력시 최대 입력값이 B+로 제한되어 있 음.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최대 A0)

 

. 학사경고

Myiweb 성적입력시 학사경고표기.

 

. 유고결석(상세내용 6.유고결석 참조)

유고결석은 출결사항으로만 반영하며, 그 외 항목은 수업계획서 성적평가(시험,과제 등) 반영비율에 맞춰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함.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에 따른 조기취업 유고결석자도 반드시 강좌별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시험(수시,중간,기말) 및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함. 또한 이러한 성적산출 자료(시험지,레포트 등)는 각종 감사시 집중 점검대상이 되므로,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Myiweb 성적입력시 조기취업유고결석자표기)

. 외국인학생 / 장애학생 / 타학교 소속 학점교류 학생

상대평가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며, 성적평가 등급 비율에 관계없이 각 성적 등급별 정원에 정원외로 추가하여 성적 부여가 가능함.

(Myiweb 성적입력시 외국인’, ‘장애학생’, ‘학점교류표기.)

* 상대평가 적용 예외

- 일반학생에 비해 수강 및 성적취득에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적평가에 반영하실 것을 권고함.

외국인학생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교환학생은 내국인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간주함.)

장애학생 : 관련 전형으로 입학하였거나, 우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애 확인이 완료된 학생

- 외국인학생을 위한 전용 강좌 : 일반교과목과 동일하게 상대평가 비율 적용

 

5. 유의사항

. 성적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방법의 다양화, 세분화를 통해 동점자 발생을 최소 화해야 함.(특히, A+ 대상자)

. 성적입력시, 최종 입력기한까지 입력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성적입력 지연으로 교원 업적평가에 반영.

(입력상태가 임시저장”, “미입력인 경우, 성적입력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출석일수 미달자(수업일수의 4/5미만)에게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

출석은 성적을 산출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학생이 일정수준 이상 출석하지 않 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음. 또한, ‘출석 일수 미달자에 대한 성적부여는 교육부 등 외부기관 각종 조사 및 감사시 주요 지 적사항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교과목에 따라 수업시간또는 수업일수등의 명확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출석일수를 산정하고 출결을 확인하여야 함.

[예시]성적부여(인정) 가능 출석일수

학기

시간(학점)

수업일수(시간)

성적 인정가능 출석일수(시간)

F 부여 조건

15

2시간(2학점)

30시간

(15×2시간)

24시간

(30시간의 4/5)

6시간 초과 결석

3시간(3학점)

45시간

(15×3시간)

36시간

(45시간의 4/5)

9시간 초과 결석

. 성적 합반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소속캠퍼스 학사지원팀에 협조문을 제출하여 야 함.(합반강좌 기록 보존 목적)

. 최종성적은 총점과 등급이 비례하여야 함. 이는 Myiweb상 시스템화되어 있으며, 이 에 어긋날 경우 Error가 발생함.(총점이 서로 다른 학생의 등급은 각각 총점에 비례하 여야 하며, 총점이 낮은 학생에게 총점이 높은 학생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 음.)

 

6. 유고결석

. 사유별 증빙

내용

증빙

직계가족 사망 또는 이와 동등한 사고

(4주 이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

(4주이내 포함)

진단서(입원, 치료기간 명시)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또는 관련 통지서

교육실습, 야외실습 참가

각종 행사 또는 대회 참가 허가증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학술여행 및 학술회의 참가

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졸업예정자

국가 또는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응시수험표 또는 접수증

조기취업(인턴 포함)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

체육부 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대회 출전 허가 증빙문서

백신공결

(백신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백신접종 증명(확인)

기타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생리공결 등)

-


. 조기취업 유고결석(별도사항)

재학생 중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강의에 미출석하는 취업자를 유고결석으로 인정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요건

학생이 교강사에게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제출

출결처리

성적입력시스템(Myiweb) 비고란에조기취업 유고결석자로 표기된 경우 최종 출석 인정

성적입력시스템(Myiweb) 비고란에중도퇴직자로 표기된 경우

중도 퇴직일 이전까지의 출석만 인정

[유의사항]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은 학생이라도 반드시 과목별 수업계획서에 명시된 시험[수시, 중간, 기말고사 등]과 과제평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F를 부여하여야 함.

학기중 중도 퇴직(인턴종료, 중도포기)자의 경우, 중도 퇴직 즉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여야 함.

재직자 전형 해당학과 소속 재학생은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 해당학과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법과대학 법무정책학, 미래융합대학 전학과 및 계약학과


2022. 09. 05.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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