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른 학부 수업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수업관련 주요 변경내용
2. 기타사항
가. 대면수업 전환 시 학생의 수업유형 선택권 보장(필수 공지): 유형3(전공 31명, 교양 21명 이상 이론강좌) 강좌에 한함
나. 강의실 거리두기 완화에도 개인 생활방역 6대 수칙 준수
(예방접종하기, 마스크착용, 30초 손씻기, 환기와 소독, 사적모임 최소화,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기)
다. 2022.04.21~04.30은 회복준비 기간으로 강의실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을 현행(강의실 수용인원의 1/2)과 같이 유지함
2021. 4.
교 육 지 원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