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1-1학기 자연생활관 입사신청 안내(2차)

  • 작성일2021.01.11
  • 수정일2021.01.11
  • 작성자 이*성
  • 조회수1594

[대학원] 2021-1학기 자연생활관 입사신청 안내(2차)


우리대학교 자연생활관에서는 2021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입사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단,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 2021학년도 수업방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음-


                       반드시 지켜야할 항목[필독]


·항상 마스크 착용

·매일 모바일 문진표 작성(생활관 건물 출입시 통제위원에게 확인)

·건물 출입시 발열측정 및 손소독

·외박금지(단, 관리팀에 사전신고한 자에 한하여 허용)

·출입시간 07:00 ~ 22:00

·37.5℃이상이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귀가조치

·타호실 방문금지 및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

·생활관 학생 외 외부인 출입금지

·실내 흡연, 음주 절대 금지 

·기타 코로나19 방침준수 및 생활관 학생수칙 준수

※불응시 벌점 및 퇴실조치


1. 입사자격

  가. 자연캠퍼스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인문캠퍼스 학생은 관리팀으로 문의)

  나. 결핵검진결과(흉부 X-Ray)결과 “정상” 확진자


2. 신청기간 : 2021.01.25.(월) 09:00 ~ 01.26.(화) 17:00 


3. 신청방법 

  가. 신입생 및 편입생 :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mju.ac.kr/)메인 화면 우측 

                         하단“[신입생, 편입생]입사신청하기” 클릭 → 아이디(수험

                         번호)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입력 → 생활관

                         입사신청 → 입력완료 후 저장

  나. 재학생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https://myiweb.mju.ac.kr)로그인 

              → 생활관 입사신청 → 입력 완료 후 저장

※ 장애학생,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입사신청시 해당항목

   에 체크 후 증빙서류 파일 첨부


4. 결핵검진(흉부 X-Ray) 관련 유의사항

  가. 결핵검진(흉부 X-Ray)결과지 수령 후 파일을 첨부하여야 입사신청이 가능

      (결핵검사 결과지 미 첨부시 입사신청 불가)

  나. 결핵검진(흉부 X-Ray)결과지가 2021.01.01.이후에 발행된 것이라면 모두 

     유효(신규 검사자는 검사결과까지 4~5일 소요)

  ※ 2021-1학기 입사예정자는 결핵검진(흉부 X-Ray)검사를 받은 후 결과지를 본인 PC에 저장할 때

     파일명을‘학번이름’으로 저장해야 입사신청 시 업로드 가능합니다.

 

5. 선발기준 

  가. 신입생 : 지역 점수로 선발(원거리 우선)

  나.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 지역 점수

 

6. 입사기간 및 생활관비(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사기간

숙박비

열쇠보증금

식비

생활관비 납부금

(+)

거주건물

(예정)

출입시간

비고

2021.03.01.()

오전 9:00

~

2021.06.12.()

12:00

[104]

1,560,000

30,000

식당

미개방

1,590,000

명덕관

07:00

~

22:00

11

※ 식당개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입사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열쇠보증금 환불을 위하여 Myiweb → 개인정보관리 → 학생계좌정보에 계좌번호를 필히 입력


7. 추후일정 안내(예정)

  가. 합격자 발표 : 2021.02.03.(수) 10:00

  나. 생활관비 납부 : 2021.02.15.(월) 10:00 ~ 02.16.(화) 17:00

   

8. 입사불가

  가. 마스크 미착용자

  나. 37.5℃ 이상인 자

  다. 결핵검진(흉부 X-Ray)결과지 미제출자

  라. 생활관 입사 전(14일 이내) 해외여행, 유흥주점/클럽 등 밀집시설/집합금

      지명령을 받은 시설을 다녀온 자

  마. 동거가족(또는 동거인) 중 생활관 입사 전(14일 이내) 해외여행, 유흥주

      점/클럽 등 밀집시설/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시설을 다녀오거나, 자가 격리

      된 자가 있는 자

※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명지대학교 학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9. 문의처 : 생활관 관리팀(☏ 031-330-6077, 6739, 6082)


2021. 01. 11.

자연캠퍼스 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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