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지학원 제15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최
- 작성일2025.08.05
- 수정일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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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
- 조회수274
1. 관련 : 사립학교법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5항
2.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제15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일 시 : 2025.08.13.(수) 14:00
2. 장 소 : 원격영상회의(ZOOM)
3. 개최통보일 : 2025.08.05.(화)
4. 회의록 게시일 : 2025.08.20.(수)
2025.08.05.
학교법인 명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