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퇴직 교직원에게 추가 보험료 정산액을 징수·환입해야 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예정 교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근로소득은 퇴직 전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퇴직 후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 있으신 교수님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시어,
퇴직예정일이 속한 달 10일까지 교학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별 보수총액 차액 발생 주요 사유
- 퇴직 후 지급되는 시간외수당
- 각종 심사비 및 입시수당
- 교직원장학금 등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학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