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수능 등 각종 시험과 관련하여 출제, 검토 및 채점 업무로 학기 중 14일을 초과하는 출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최초 위촉 의뢰가 있을 시 대학(원)장 및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첨부파일을 작성하시어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학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