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국외(30일 초과) 사전허가서 양식

  • 분류교원
  • 작성일2025.10.01
  • 수정일2025.10.01
  • 작성자 이*음
  • 조회수305

방학 중 국외 출장(여행)을 계획할 때,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허가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국외 출장(여행) 30일 초과 시, 출장(여행) 허가 절차


1. 국외(30일 초과) 사전허가서 작성 → 단과대학(원) 교학팀 제출

2. 단과대학(원) 교학팀에서 학(원)장님 결재 후 교원인사팀에 해당 서류 제출

3. 교원인사팀 결재 후, 단과대학(원) 교학팀에 허가여부 통보

4. 단과대학(원) 교학팀에서 신청인에게 안내

5. 신청인은 종합정보시스템(Myiweb) 출장(여행) 허가원을 등록하고, 출력하여 소속 단과대학(원) 교학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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