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유고 결석계>
1. 인턴이나 계약직도 조기 취업 유고결석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채용 전환형 인턴은 가능합니다. 기본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내역서, 졸업예정증명서)와 함께 채용 전환형 인턴임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ex) 채용전환형인턴이 명시된 채용공고 / 재직증명서에 명시 등
- 계약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 서류 구비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2. 조기취업 유고 결석계는 언제 내야하나요?
- 매 학기 개강 이후 제출하시면 재직증명서에 명시된 근무시작일부터 출석이 인정됩니다.(취업 직후 제출 원칙)
기말고사 전까지 최종인정서를 제출하시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 계절학기까지 연장할 경우,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3.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신청서를 먼저 내도 되나요?
- 재직증명서 발급 이후,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한 후 제출해주세요.
출석인정은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시작일부터 인정됩니다.
또한 서류 발급 날짜는 일주일 이내의 가장 최근 발급본으로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