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요건 안내

  • 작성일2017.04.28
  • 수정일2019.05.27
  • 작성자 유*호
  • 조회수31030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요건

 


   1. 석사

     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24)을 취득

     나. 외국어시험 합격

     다. 종합시험 합격 (2과목)

     라. 논문지도과목을 2P 이상 이수

     마. 연구윤리 강의를 수강 (신설 2016.5.1.) -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2. 박사

     가. 6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36)을 취득

     나. 외국어시험 합격

     다. 종합시험 합격 (4과목)

     라. 논문지도과목을 4P 이상 이수

     마. 연구윤리 강의를 수강 (신설 2016.5.1.) -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3. 석박사통합

     가. 8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통합과정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60)을 취득

     나. 외국어시험 합격

     다. 종합시험 합격 (4과목)

     라. 논문지도과목을 6P 이상 이수

     마. 연구윤리 강의를 수강 (신설 2016.5.1.) -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 연구윤리 강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교육수강 ( http://e.kird.re.kr )


   ** 외국인학생의 경우, 학위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지만 연구와 논문 작성의 목적으로
    한국에 남고자 하는 경우 비자연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연구등록"을 하여야함.

      - 수료 :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다 수강하였으나 논문 미제출 상황
   - 연구등록 후 논문 미제출 학기 등록금 : 등록금의 2%

      - 연구등록 후 논문 제출 학기 등록금 : 등록금의 10%
   - 논문을 미제출할 계획으로 학기 초에 2%를 납입하였으나 해당학기에 논문을 제출하게
      된 경우, 추가적으로 등록금의 8% 납입 필요

 

   ** "연구등록"을 안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연수종료"로 보고가 되어 외국인등록증에
    비자 기한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졸업식(수료일) 기준으로 비자가 만료되고, 한달 이내에
    한국에서 출국하여야 하고, 학생비자로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없음.
   - 외국인학생이 자국으로 귀국하여 졸업논문을 작성할 경우 "연구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단, 외국인 유학생 비자는 만료됨.
   - 추후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는 필히 "연구등록"을 하고 등록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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